<b><abbr title="One Pure">OP</abbr></b> 法規
    
    原始要素: 면·선·색
    具現要件: 평면에 직선이 있다. 종횡 십구·십구 줄이 직각 교점의 폐쇄회로를 이루고 있다. 흑과 백이 있다. 종선과 횡선이 만나는 삼백육십일 지점에 원형으로 출몰한다.
    
    
    
    
棋法 제1조 공점은 색점이 될 수 있다.
제2조 선접한 동색점은 일체다.
제3조 선접한 공점이 없는 일체는 공점이 된다.
  
棋規 제1조정량】 흑백 각기 180개 바둑알로 대국한다.
제2조착점】 ① 착점은 권리다. 불착할 수 있다.
  ② 흑백 간 순회하며 회당 1개 석을 교점에 착점한다.
  ③ 흑이 선착한다.
  ④ 완충된 돌이 있는 상태에서는 착점할 수 없다.
제3조퇴점】 ① 퇴점은 의무다. 「기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접공이 없는 일체를 반외로 제거하여야 한다.
  ② 피충된 자색점을 이행한다.
  ③ 재퇴·자충퇴는 타색점을 이행하여 격리한다.
  ④ 제4조에 위배된다면 퇴점할 수 없다.
제4조착퇴】 반상석 'a'의 퇴점 직후 국면은 'a'의 착점 직전 국면과 같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상실】 ① 재퇴석·자충퇴석은 권리 취득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전몰색은 권리 취득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소멸】 ① 흑백의 불착 국면이 서로 동일하면 착점권은 소멸한다.
  ② 흑백 간 순회 불능시 착점권은 소멸한다.
제7조 (2021.5.1 삭제)
제8조득점】 일색 접선상의 점은 당색의 득점이다.
제9조승패】 ① 양색의 득점수를 비교한다. 선후착 7점 차를 무승부로 기준한다.
  ② 순회 불능을 유발한 자는 패배에 처한다.
  ③ 무득점은 불승이다.


도해~ 제1조 | 제2조 | 제3조제2항 | 제3조제3항 | 제5조 | 제6조제1항 | 제8조 | 제9조제1항·제3항


〔용구〕
 

바둑판(碁盤): 다음의 아홉 교점(二방·三방·四방)이 갖추어져야 한다. 상하좌우, 좌우하, 좌우상, 상하좌, 상하우, 우하, 좌하, 상우, 상좌.



따라서 이론상의 최소 판형은 3×3줄이 된다. 최대 수용 면적은 19×19줄이며 이것이 정규격이다. 十九路盤 이상의 사이즈는 용도 의미가 없다. 이 이상은 쾌적하게 대국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다. 필요치 오버.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방 팔방 대칭 형태이어야 한다. 물론 가로줄과 세로줄 개수가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18줄은 중심점이 없으므로 비규격. 13줄, 9줄은 비대국적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서브라인 규격이다.

바둑알(棊石):



〔주석〕
Comments


“기법은 인의(人意)-play for-가 개입되기 전의 원리작용이다”

§1 바둑판에 바둑알이 놓임으로써 빈점이 흑이나 백의 색깔로 둘 중 하나가 되어 자타를 구별하고 서로를 상대하게 된다.
§2 동색 접점 일체. 동색의 두 점에 맞닿은 선상에 다른 점이 없으면 두 동색점은 일체다. 일체이므로 제3조의 이행에 하나로 동시작용한다.
§3 색점은 선접한 공점-접공-이 있어야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선접한 공점이 없으면 색점은 공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기규는 대국을 위한 규정이다. 바둑에 대국자가 개입하고 승부를 이루는 룰이다”

§1 정량제. 180 | 180. 서로 동등한 수량을 반상에 올릴 수 있는 한계치이다. 黑白 각기 一百八十 개 盤外石으로 대국을 시작하고 추가 없이 끝내야 한다.

§2① 착점은 권리다. 착점권을 행사하여 공점(빈 자리)은 색점(흑 또는 백)이 될 수 있다.(본룰은 착점금지점이 없다.) 착점이 권리이므로 행사 여부는 자유다.
§2②③ 흑 선착. 흑백간 순회. 회당 일점. 선과 선이 만나는 교점에 알(흔히 돌이라 한다)을 놓아야 한다. 1회 1착. 흑백 양방을 오가는 착점권은 1개의 돌에 주어진다. 대국자가 바둑알을 집으면 그 바둑알이 착점권을 받게 된다. 바둑알을 반상에 놓으면 착점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불착하거나 착점을 하면 착점권이 떠난다. 흑이 첫수를 불착하면 본항을 위배하는 것이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백돌이 먼저 놓이면 백도 반칙패다.

§3① 의무는 권리에 우선한다. 지체 없이 즉각 퇴출한다.
§3② 상대방에 의하여 완충된 자기 돌을 들어낸다. 이색점을 이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돌을 들어낸다는 말이다. 피충색이 자색점을 퇴점 이행한 퇴석은 바둑통에 다시 담아 재사용에 대비한다. 자충 퇴석은 상대방 측의 통뚜껑에 담겨 격리된다.
§3③ 불퇴. 점 A에서 퇴점한 국면이 점 A에 착점하기 전의 국면과 같다면 점 A의 돌은 퇴점할 수 없다. 제4조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 제3조제1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진행이 중지되는 것이다. 종료.

§4 着退前後必相異. 돌 a의 착전과 퇴후는 같지 않아야 한다. 착전≠퇴후. 어느 한 점에 착퇴-공→색→공-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중에 일점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5① 반외석이 착점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퇴점한 자리에서 색점·일체가 동점 동형으로 또 퇴점하면 반상석이 되지 못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착퇴 반복을 거듭할수록 결국 착점권을 못 가지는 반외석만 남게 되고 자연스레 종료된다. 재퇴석은 재등반 할 수 있는 반외석과의 차별을 위해 상대의 바둑통 뚜껑에 담아 격리한다.
§5② 실격패가 된다. 시착 이후, 동색 180개 돌이 모두 반외석이 되면 그 돌들은 모두 착점권 취득 자격을 상실한다. →착점 불가 →순회 불능 →착점 종료.

§6① 착점 종료되고 계점 절차로 넘어간다.

§7 제7조는 다만 뻔한 퇴점 과정을 거치지 않는 편의상의 생략에 대한 언급이다. 어떤 미확정 상태의 반상석을 두고 존거냐 제거냐의 결정 과정일 뿐이다. 필퇴 지경에 이르러 방치해 둔 돌들은 구태여 손 쓸-완충 과정- 필요 없이 착점 종료후 존거 불능 상태에 대한 암묵적 동의하에 일률적으로 제거하는게 수월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제거'든 '존거'든 선택과 의지에 따른 문제다. 정오에 대한 것은 무관하다. 두 대국자가 하기에 달렸다. 양 대국자가 처리에 임해 동의하지 않는 반상석이 있다면 종료 시점부터 다시 착점을 이어나가 완충 여부를 증명하면 그만이다. 퇴점시키지 못 하면 존거다.

§8 득점 외의 모든 점은 비득점이다 → 異色과 접선한 색점, 양색 접선상의 공점.

§9① 선후착에 따른 이불리가 있는 만큼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흑백 간 득점수에 격차를 두는 방안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본룰은 7점을 설정하여 먼저 착점하는 흑이 백보다 7점이 많아야 지지 않는다.
  흑승: (⿊득점 − ⽩득점) ≥ 8
  무승부: (⿊득점 − ⽩득점) =
  백승: (⿊득점 − ⽩득점) ≤ 6
§9② 순회 불능을 일으켜 자동 종료를 유발한 데에 대한 패널티라 생각하면 된다. 권리를 포기한 자와 불퇴 종착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 or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권, 패배 선언(Resign,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조제3항에 불퇴 발생 대국 종료는 제3조제1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중지하고 끝난 것이다.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유리한 국면에서 고의 종국을 일으키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이다.
§9②2 권리 포기·불퇴·전몰 등이 이에 해당한다.
§9③ 반면 실득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상대의 득점과 무관하며 무조건 패배다. 양방 무득점이면 양자패. 전몰은 무득점이 아니다. 득점의 주체인 돌이 반상에 없기 때문이다.



〔용어〕
Word definition

碁盤: 바둑판. 본판인 십구로반 외에 9줄, 13줄도 나름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棊石: 돌로 만든 바둑알. 좋은 검은 돌도 귀하지만 흰 돌은 희귀하여 찾는 것이 힘들다. 무슨 재질이던 돌이 아닌데도 바둑알이라는 정확한 용어 대신 돌이라는 표현이 대명사처럼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옛날에는 자연의 소재로써 나무와 돌이 바둑판과 바둑알의 기본 재료였다. 본룰의 설명에서도 '석'이라는 글자가 편의상 사용되었다.
黑白: 바둑알의 색. 흑색. 백색.
定量: 대국에 임하는 바둑알의 정해진 수량.
盤上: 바둑알이 올라가는 바둑판의 윗면을 지칭하는 말.
盤面: 십구로 선이 그어져 있는 바둑판의 대국면을 말한다. 천원점을 가운데 두고 사방 대칭이므로 줄수는 홀수가 되어야 한다.
盤外: 흔히 반상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바둑판과 떨어진 외부. 아웃사이드.
空: 없음. (교점 위에 아무것도 없는 본래 상태를 지칭)
色: 있음. (반면의 교점 위에 흑 또는 백이 놓인 상태)
盤上石: 착존해 있는-바둑판 위에 올려진- 돌.
盤外石: 착점하기 전이거나 퇴점한 돌. 바둑판 외부의 바둑알. 두 가지가 있다. 착점권을 받을 수 있는 돌과 받을 수 없는(패널티 받고 리타이어) 돌.
線: 반상면에 그어진 직선. 선과 선이 만나는 점과 점을 잇는다.
點: 종선과 횡선이 만난 지점. 반상석 포지션.
空點: 착점되지 않은 점. 비어 있는 교점.
色点: 흑 또는 백에 의해 점유된 점.
活空/氣點: 색점의 접공. 굳이 구분하여 이름짓자면 이렇게 쓸 것인데 본룰의 설명에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님.
異色: 다른 색. 상대 색. 흑에게는 백, 백에게는 흑.
接線: 두 색점을 경유하는 여러 선로 중에 다른 색점-이색·동색-이 없는 선이 하나의 경로라도 있다면 두 점은 서로 접선한 것이다.
線接: 점과 점의 직접 상태. 두 점 a와 b를 이은 선상에 다른 점(공·색)이 없으면 a와 b는 선접한 것이다.
接點: 선접한 두 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b는 a의 접점이고 a는 b의 접점이다. 선접한 두 점은 서로의 접점이다.
空접점: 공점인 접점.
着: 돌을 놓음. 돌이 놓임.
着點: 빈 교점에 돌을 놓음. 반면의 공점이 색점이 됨. (공점이 색점으로 변환.)
不着: 착점하지 않음. 말을 하거나 계시기 버튼을 그냥 누르는 등의 의사 표시.
一體: 색일점 및 복수의 동색 접점.
完充: 일체와 선접한 마지막 공점이 색점으로 채워짐. 퇴점 이행 조건 충족.
彼充: 일체의 마지막 접공점이 이색점에 의해 메워짐. 분리된 내부 접공을 둘 이상 확보한 일체는 피충 불가.
自充: 자신의 접공점을 메워 없앰. 별도의 내부 접공(흔히 “두 눈”이라 표현하는)을 확보한 피충 불가 상태에서의 외부 접공은 자충도 피충도 아니다. 충이란 퇴점을 고려한, 완충 가능 형태에서의 개념이다. 물론 피충 불가의 -두 눈- 일체도 내부 접공을 스스로 메운다면 그때부턴 해당한다.
退: 돌을 들어냄. 반상→반외.
退點: 착점의 반대 작용. (색점이 공점으로 환원.)
再退: 동점 동형의 퇴점. 기존에 퇴점한 일체와 같은 동체.
自充退: 줄여서 자퇴(自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돌을 들어내는 행위와 혼동되므로 부정확한 표현이 된다. 하나만 남은 공점(완충점)을 자충하여 자신의 돌을 퇴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로 두 점 이상 일체의 퇴점이 된다.
不退: 퇴점 불가. 완충이지만 퇴점되지 않음. (본룰의 중요한 개념중 하나이다)
閉點: 착점한다면 모든 접점이 이색점인 공점. 착점과 동시에 활공이 없는.
退石: 퇴점하여 다시 반외석 신분으로 돌아간 돌.
局面: 흑백의 분포 상태. 바둑알이 어우러진 형세를 뜻하기도 한다.
得點: 일색에 접한 선로상의 모든 점. 비득점이 아닌 점.
計點: 득점수 세기.
不計: 계점까지 가지 않은 승부 결과.
終了: 착점 종료. 대국 종료.
退出: 제거·퇴거. 퇴점과 달리 완충 과정이 없는 것을 말한다. 두 대국자가 착점 종료 후 필퇴임에 동의한 돌들을 반상에서 반외로 제거.
必退: 퇴점을 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본룰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완충 의지가 있어야 하며 필요 충분량의 반외석(착권 취득 자격을 보유한)이 있어야 한다.
全沒: 어느 일방의 색점이 전부 퇴점하여 반상에 동색점이 전무한 상태.
全着: 일색의 반외석 중 착점권을 가진 돌이 전무한 상태. (착점권을 받을 수 있는 돌이 더이상 없음.)
對局: 서로 상대하여 바둑을 둠.
對局者: 흑백을 대행하는 두 플레이어.
終局: 대국의 말미. 또는 한 판의 바둑을 끝낸 시점을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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